이재명 “조폭연루설 방송은 명백한 오보"...대응 방안 모색 중
2018-07-24 11:02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반론권 청구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은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의혹이 전개됐다”며 “방송에서 제기한 조폭연루 의혹의 출발은 이 지사가 조폭 조직원인 이 모 씨에게 규정을 위반하며 2016년 성남시 중소기업인상을 줬다는 것인데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방송에서는 이모씨가 운영한 기업인 코마트레이드가 2015년 8월 설립돼 수상후보 자격인 ‘3년 관내 기업활동’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씨는 2012년 (주)코마를 설립해 사업을 시작했고 2015년에는 (주)코마트레이드를 설립하며 기업활동을 이어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성남시 중소기업인 상은 기업이 아니라 개별기업인에게 주는 것으로, 이 씨는 이들 기업의 대표와 사내이사 등으로 3년 이상 기업경영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제작진이 이 지사에게 코마트레이드의 대표는 이모씨가 아니라 김모씨였다고 언급한 점과, 방송 화면으로 이모씨가 2012년부터 경영활동을 ‘(주)코마&코마트레이드’에서 했다며 2개 법인명이 모두 명시된 자료가 내보내진 점 등을 비추어보면 제작진도 코마와 코마트레이드 두 법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작진이 코마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코마트레이드만 언급하면서, 마치 이 지사가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에 특혜를 준 것처럼 비춰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 지사측은 방송에서 ‘2007년 이모씨가 국제마피아파 재판을 받을 때 이재명 당시 변호사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아는 사이였을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이 지사가 변론한 사람은 이모씨가 아니었을 뿐더러 피고만 수십명에 이르는 대규모 재판이라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했다. 이어 "나중에 말단 조직원인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처음에는 조폭이 아니라고 억울해하며 무죄를 주장했던 사건이라 수임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