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시의원 당선자, 직장 다녀도 되나요?
2018-06-16 08:38
Q.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권수정 서울시의원 당선자가 현직 항공사 승무원이라고 하던데요.
A.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서울시의회 의원에 당선된 정의당 권수정 당선인(44)은 아시아나항공 24년차 승무원이며 현재 휴직 중입니다. 서울 시의회에서 8년 만에 탄생한 진보정당 출신 의원인 권 당선인은 1995년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으로 입사해 아시아나항공에서 노조활동을 하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 승무원에게 요구되는 과도한 외모규정을 지적하고, 아시아나항공 바지 유니폼 도입에 앞장섰으며 2010~2013년 아시아나항공 노조위원장, 2014~2015년 민주노총 여성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A.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서울시의회 의원에 당선된 정의당 권수정 당선인(44)은 아시아나항공 24년차 승무원이며 현재 휴직 중입니다. 서울 시의회에서 8년 만에 탄생한 진보정당 출신 의원인 권 당선인은 1995년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으로 입사해 아시아나항공에서 노조활동을 하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 승무원에게 요구되는 과도한 외모규정을 지적하고, 아시아나항공 바지 유니폼 도입에 앞장섰으며 2010~2013년 아시아나항공 노조위원장, 2014~2015년 민주노총 여성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Q. 현직 직장인이 시의회 의원을 겸직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A.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시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해 일부 직종에 한해 겸직이 제한되지만 제한되는 직종에 항공 승무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에 시의원 겸직이 사규 상 문제가 있는지를 문의한 결과 “사규에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은 일절 포함돼있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A. 모든 직장인이 시의회 의원직을 겸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 35조(겸직 등 금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을 겸직금지 직종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법적으로 정당 당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헌법재판소재판관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밖에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도 겸직이 불가능하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임직원도 겸직이 불가능해요. 또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의 임직원이나 중앙회장‧연합회장 등도 시의회 의원과 중복으로 맡을 수 없어요. 교원의 경우 시의원 직을 겸임할 수 있지만 임기 중 교원직은 휴직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와 거래를 하는 업종에 있더라도 제한이 될 수 있으며 관련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인도 될 수 없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도 금지됩니다.
Q. 권 당선자는 현재 휴직중인데, 시의원직을 맡으면서 회사에 복직해 다닐 수 있는건가요?
A. 우선 아시아나항공 단체협상에서 보장하는 내용에 따르면 권 당선인이 시의원 임기를 마치고 복직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의원직 임기 중 복직을 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 의원과 같이 직장인이 시의원에 당선된 사례는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시의원 활동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재임기간 동안 휴직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당선자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며 연차 등을 활용해 의원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엔 기존 직장의 동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활동이 정상적인 회사 임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의원 당선자에 대한 회사의 휴직권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김해시의원에 당선된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은 한국GM 창원공장 생산직 직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전 위원에게 ‘공무휴직’을 선고했지만 이 전 의원은 회사에 재직하며 시의원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지노위는 구제신청을 기각했고 이 의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까지 했지만 역시 기각됐습니다.
당시 중노위는 임기 4년의 시의원으로서 연간 공식적인 의정활동 일수가 약 95일에 달해 이 의원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 판단은 회사의 사규와 단협 내용, 근무 형태, 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