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동성애 치유’ 공약한 시의원 후보 직무 정지
2018-06-09 23:31
"스스로 공직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명한다"
정의당은 9일 장대범 전남 광양시의원 가선거구 후보의 직무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장 후보가 당 강령과 반대되는 '동성애 치유'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정의당 상무위원회는 이날 저녁 긴급 회의를 열고,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부칙 1조 1항'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부칙에 따르면 국회의원 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선거운동 과정에 당직자가 당론을 현저히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상무위는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정의당은 “장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 공보물에 ‘동성애 치유 및 치료 센터 설립 지원’을 약속했다”며 “이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7대 비전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 항에서 성 평등 강령 및 당론을 현저히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의 모든 직무를 정지한다는 결정은 정의당 후보라는 사실을 밝히고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곧 후보 사퇴를 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중앙당은 장 후보를 사퇴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그러나 당은 위 결정으로 장 후보의 정의당 후보 자격을 즉시 박탈했고, 후보 스스로 공직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명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아가 당은 장대범 당원을 당기위원회에 회부해 강령과 당론을 위반한 점에 대한 응분의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며 “공직후보자자격심사와 선거 공보물 감수의 미진함으로 인해 당원, 성소수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장 후보는 현재 전남 광양 예찬교회 집사로 활동하고 있고 정의당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부단장, 전남 광양 영웅 아동센터 및 덕진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정의당 상무위원회는 이날 저녁 긴급 회의를 열고,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부칙 1조 1항'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부칙에 따르면 국회의원 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선거운동 과정에 당직자가 당론을 현저히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상무위는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정의당은 “장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 공보물에 ‘동성애 치유 및 치료 센터 설립 지원’을 약속했다”며 “이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7대 비전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 항에서 성 평등 강령 및 당론을 현저히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의 모든 직무를 정지한다는 결정은 정의당 후보라는 사실을 밝히고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곧 후보 사퇴를 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중앙당은 장 후보를 사퇴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그러나 당은 위 결정으로 장 후보의 정의당 후보 자격을 즉시 박탈했고, 후보 스스로 공직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명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아가 당은 장대범 당원을 당기위원회에 회부해 강령과 당론을 위반한 점에 대한 응분의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며 “공직후보자자격심사와 선거 공보물 감수의 미진함으로 인해 당원, 성소수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장 후보는 현재 전남 광양 예찬교회 집사로 활동하고 있고 정의당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부단장, 전남 광양 영웅 아동센터 및 덕진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