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베트남 3대 지재권 정부기관과 MOU 체결
2018-05-29 14:36
한국·베트남 특허청, '지적재산권(IP) 보호 협의회' 발족
특허청은 29일 인천 송도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에서 베트남 특허청 등과 지식재산권 협력과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행사에는 김태만 특허청 차장과 레 응옥 람 베트남 특허청 차장, 쭈 티 투홍 시장관리총국 차장, 응웬 반 릭 밀수방지조사국 부국장이 참석했다.
우선, 특허청은 위조상품 단속 등 지재권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베트남 시장관리총국·밀수방지조사국과 '지재권 보호 및 집행 강화를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협약으로 베트남의 지재권 단속기관들과 한국 특허청이 함께 '지적재산권(IP) 보호 협의회'를 발족해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위조상품 정보 등 지재권 단속정보를 상시 교환할 핫라인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는 1국에서 '특허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은 출원을 다른 나라 특허청이 1국의 특허심사 결과를 활용해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기업의 특허를 한국 특허청 심사결과를 활용해 베트남에서 빠르게 등록할 길이 열리게 된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이번 체결식은 신 남방정책 핵심국가인 베트남과의 지재권 협력이 한 단계 더 진전했음을 의미한다"며 "베트남에서 우리 기업이 지재권을 획득하고, 확보된 권리를 보호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