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주택시장 거래절벽 오나?"
2018-04-01 16:32
3주택자 양도세 최대 62% 적용… 세금 폭탄 현실
"팔 사람은 이미 처분… 당분간 거래 감소 불가피"
"팔 사람은 이미 처분… 당분간 거래 감소 불가피"
팔 사람은 이미 양도세가 강화되기 전에 처분했기 때문에 남은 다주택자들이 당분간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대출 규제로 인해 수요자들의 주택 매매 심리가 얼어붙어 있어 거래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됨에 따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이전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 6~42%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각각 더해진다. 따라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62%까지 양도세를 내야 한다. 특히 80%에 달하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3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종전보다 2~3배 늘어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처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당분간 매물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만3814건으로 지난해 같은 때(6658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는 3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임대사업자 등록도 크게 늘었다. 임대주택 신규 등록자 수는 작년 11월 6159명, 12월 7348명, 올해 1월 9313명, 2월 9199명 등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주택 처분 시기를 놓친 다주택자들이 당분간 급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같이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강화된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서울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최근 시행된 신 DTI와 DSR 등의 대출 규제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졌다. 특히 DSR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과, 자동차 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빚을 포함해 심사하기 때문에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