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아주경제] 주 52시간, 이런 '일'은 처음
2018-03-14 13:12
주 52시간, 이런 '일'은 처음
7월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주(휴일 포함 7일)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로 과도한 연장근로로 그동안 못누렸던 '저녁이 있는 삶'이 현실화될지 아니면 되레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들이 야간이나 주말에 보조 일자리를 찾아 나설지 주목된다. 특별한 사유 없이 52시간을 초과 근무를 시킨 사업장은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사과→부인→역고소… 미투 가해자들의 대처공식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전형적인 패턴은 '사과-(범행)부인-법적공방'이다. 우선 분노한 여론을 의식해 "억울하다"며 호소를 한 뒤 사태가 잊힐 때쯤 피해자를 상대로 숨겼던 발톱을 드러낸다. 이는 미투 운동 사태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 가해자들이 사과를 했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선 안된다. 미투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가 필수적으로 선행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무고·명예훼손 등 역고소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피해자가 확실한 영상이나 음성, 일기 같은 기록물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구조상 가해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상 허점이 빨리 보완되길 바란다.
카카오택시, 콜비주면 우선호출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달 중 웃돈을 주면 택시 호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우선호출', '즉시배차' 서비스를 선보인다. 출시 3년 만에 수익모델 도입이다. 택시를 급히 잡아야 할 이용자들은 웃돈을 주고 빠른 호출을 받을 수 있게 된 반면, 무료 호출을 받는 고객들의 택시 호출이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카풀(승용차 함께 타기)을 연계한 서비스도 출시한다. 하지만 카풀은 택시 업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영역이어서 서비스 시행 후 업계 간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