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아들 때려 죽인 '비정한 엄마'…'살인죄' 검토
2018-01-17 18:10
경찰, 아동학대치사죄 아닌 살인죄 적용 방안 검토
구속여부는 17일 늦게 결정 날 듯
구속여부는 17일 늦게 결정 날 듯
경찰이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7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엄마 A(39·여)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아들의 사망 사인은 '외상성 쇼크'로 밝혀졌다. 숨진 아들의 양팔, 허벅지, 좌측 턱, 이마, 뒤통수 등 온몸에서 피하출혈을 동반한 멍 자국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 "1월 1일 오전 침대에서 떨어진 아들이 울자 얼굴·머리·다리 등을 15분 동안 때렸다"며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않자 침대에 누워있던 아들의 머리를 벽에 2차례 부딪히게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혼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고, 이후 다른 남성과 동거하면서 아들을 임신했지만 헤어진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돼 사실상 미혼모로 출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난 아들이 미웠고, 울 때마다 화가 났다"는 진술을 했다. 실제 그는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이불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10일 넘게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했다.
경찰은 폭행을 당한 아들이 1시간가량 방치됐다가 당일 오후 1시께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뿐 아니라 그전부터 지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살인을 목적으로 폭행했는지 보강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