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김앤장 '변호사 폭행' 불기소 종결

2017-12-18 21:40
검찰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변호사를 폭언,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삼남 동선(28)씨에게 검찰도 경찰과 같이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렸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폭행과 모욕 등 혐의로 고발된 김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28일 대형 로펌인 김앤장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했다가 만취한 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변호사들에게 "날 주주님이라 불러라" 등의 '막말'을 했으며, 술에 취한 자신을 부축해주던 변호사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붙잡은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했지만 피해자로 알려진 변호사들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지난 6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조사를 끝낸 검찰 역시 경찰이 올린 공소권 없음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