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금수저 미성년자’ 주식 배당으로 연 1억2000만원…성인보다 2800만원 많아
2017-10-31 14:52
주식 배당 뿐 아니라 부동산 임대소득도 미성년자가 성인보다 더 높았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5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인 30만4197명이 신고한 배당소득은 총 28조6428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 1693명이 신고한 금액은 총 2073억원이다.
성인 한명의 평균 배당소득은 9415만원, 미성년자는 1억2247만원으로 미성년자가 성인보다 2832만원 더 번 셈이다.
미성년자의 배당소득은 조사기간 3년 동안 모두 성인을 앞질렀다. 2013년 미성년자는 8914만원이었지만 성인은 7683만원이었고, 2014년에는 미성년자 1억3839만원, 성인은 9487만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 역시 미성년자 1인당 배당소득 평균은 1억3408만원으로 성인(1억1311만원)보다 높았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2000만원보다 적게 번 소득은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유 주식에서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이 발생했다는 점은 해당 주식이 우량주일 가능성이 크다.
또 미성년자가 이처럼 가치 높은 주식을 보유한 것은 상속‧증여일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미성년자가 성인보다 많았다. 2013~2015년 동안 미성년자 한명이 부동산임대로 벌어들인 평균 소득은 1993만원으로 성인(1869만원)보다 124만원 높았다.
김 의원은 “고액자산가들의 주식이나 예금, 부동산 등 재산변동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상속세나 증여세 탈루를 통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세청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