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범지역 확대

2017-10-31 14:53
12월부터 전체 9개 동

울산동구청 전경. [사진=울산 동구 제공]


울산 동구는 지난 9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운영 대상지를 오는 12월부터 전체 9개 동으로 확대·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 9월부터 남목1동 남목현대아파트 일원 58면을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범·운영 중이다.

동구는 내년도 본격 시행에 앞서 각 지역별 주차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나머지 8개 동을 대상으로 12월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지역은 △방어동 지역의 화암7·8·9·10길 일원(촛등공원 일원) 115면 △일산동 지역의 번덕1·8·9길 일원(시온성결교회 일원) 69면 △화정동 지역의 양지1·2·4길 일원(대하크리스탈 아파트 일원) 156면 △대송동 지역의 대송4·5·7·8·9길 일원(대송동 주민센터 일원) 220면 △전하1동 지역의 녹수1·2·8길 일원(현대중공업 전하관 일원) 86면 △전하2동 지역의 진성 5·6·11·12·13길 일원(전하2동 주민센터 일원) 104면 △남목2동 지역의 명덕2·3·5·7길 일원(세운빌라 일원) 85면 △남목3동 지역의 남목15·19·20길 일원(아성오우션맨션 일원) 57면 등 총 8개동 30곳 892면이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주민들에게 저렴한 사용료를 받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제도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월 사용료는 1만원이다.이용시간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시범실시 기간에는 무료로 운영된다고 동구는 설명했다.

동구는 올해 사업비 1억1000만원을 들여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950면을 조성했다.

12월 한 달간 전 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 뒤 제도를 보완해 내년부터 전체 9개동 950면을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게 동구의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동구지역의 주차난과 주민간 주차분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