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갑질 과징금, 1일부터 2배 적용된다

2017-10-31 13:34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다 적발되면 1일부터는 종전 대비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종전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했다.

이렇다보니 납품업체에 대한 반품을 부당하게 하거나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최대 140%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과징금 감경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감경율도 낮추고 감경·가중요건도 보다 구체화했다.

그동안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최대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최대 30%까지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진시정 시 최대 30%, 조사협조 시 최대 20%까지만 감경될 예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부담능력의 현저한 부족’,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과 같은 모호한 감경요건들을 구체화해 △자본잠식 여부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의 요건들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여부가 결정되도록 했다.

이밖에도 법위반 반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한 무효·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판결·직권취소가 예정된 경우 등은 법위반횟수에서 제외해 과징금 가중요건도 합리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과징금 고시가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보다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