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7-10-30 12:30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
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이달 31일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791필지에 대해 지가산정, 검증, 의견제출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공시한다. 1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에게 열람 및 우편 통지해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북구는 설명했다.
열람 대상 토지는 북구청 민원지적과와 홈페이지에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