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낙태죄 폐지 청원 20만돌파..강간,혈족간 임신 등에만 허용

2017-10-30 04:28

낙태죄 폐지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폭주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인이 30일 현재 20만 명을 넘은 가운데 현행법의 낙태에 대한 규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낙태죄 폐지 청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법상 낙태는 형사처벌 받아야 할 범죄다.

현행 형법 제269조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 청원이 아니더라도 현행 법상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의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즉 현행법상 낙태는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이를 전면 허용해 달라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