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이어 ‘낙태죄 폐지’ 급부상…靑 청원 20만명 넘었다
2017-10-29 15:52
낙태죄 폐지를 위한 청와대 청원 참여인이 29일 기준으로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청원 참여인이 한 달 이내 20만 명을 상회할 경우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한 낙태죄 폐지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현재 20만 8572명을 기록하고 있다. 청원 등록 마감 하루를 앞두고 참여자 수 20만 명을 넘은 셈이다. 청와대 공식 답변의 기준선을 넘은 것은 ‘소년법 개정’에 이어 두 번째다.
관련 일을 하는 자가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낙태할 경우 업무상 낙태죄에 해당,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최초 청원 제안자는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라며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에게만 ‘독박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도입의 합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