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이주열 총재 "열석발언권 바람직하지 않다"
2017-10-23 12:09
이 총재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석 발언권의 원래 취지는 과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정부의 소통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측면에서 도입됐다"며 "현재 상황을 보면 한은과 정부의 소통채널은 여러가지로고 마련돼 있어 법에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중앙은행(SNB) 등 해외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중 열석발언 제도를 도입한 곳이 없다.
열석발언권은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 참석해 정부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은의 동의가 없이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한국은행법 제91조에 의해 보장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