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수사가능한 공수처…그러나 권고안보다는 '힘' 줄였다

2017-10-15 18:37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방안
독립적 기구…검찰과 동일한 수사·기소·공소유지권 가져
인력 규모 줄이고 처장·차장 임기 3년…사전심사 의무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시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연무관에서 열린 '서울동부구치소·보호관찰소'신축 이전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안이 나왔다. 공수처는 수사·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 수사기구로, 향후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15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직후 법무부 공수처 TF를 구성하고, 국회 심의 중인 법안 및 각계 의견을 검토해 공수처 법무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구성된다.

아울러 부패척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기소·공소유지권한을 모두 갖는다.

수사 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으로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자에 포함했다.

대통령 외의 고위공직자에는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헌재소장, 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경호처·안보실·국정원 3급 이상과 검찰총장·검사, 전직 장성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해당된다.

고위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로 확대해 규정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범한 특정범죄 및 관련범죄'로,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을 기준으로 조정했다. 다만 고위공직자 가족은 공직자 본인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수사 대상이 된다.

특히 검사의 경우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검찰이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공수처에 전속관할을 부여했다.

공수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수사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했다.

이른바 '슈퍼 공수처' 논란을 감안해 인력 규모도 줄였다.

처장·차장 각 1명에 공수처 검사를 25명 이내로 조정했다. 이는 검찰 특수부 인원을 고려해 3개팀(각 팀장 1명, 팀원 6명) 구성이 가능하도록 한 규모다.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 이내로 직원은 총 50명으로 구성했다.

처장·차장은 임기 3년 단임이고, 그 외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수처 수사관에 대해서도 장기간 근무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고려해 임기제(임기 6년·연임 가능·연임 횟수 제한 없음)를 도입했다.

이밖에 기소재량에 대한 통제 차원에서 권한남용 견제장치 마련을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기소 처분 전 사전심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 운영으로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도 병행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임명에 관해선 국회에 추천위원회(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국회 추천 4인)를 설치하고,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도록 한다. 이 가운데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후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는 추천위원회가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정치적 중립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대통령 비서실 퇴직 후 2년, 검사 퇴직 후 3년(처장) 및 1년(차장)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공수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돼 가동될 수 있도록 올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