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경찰 징계부가금 미납액 11억원…제 식구 봐주기 여전”
2017-10-09 17:33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9일 “경찰의 징계부가금 징수율이 30%에도 못 미치고, 미납액은 11억 원 이상 누적됐다”며 “공직사회의 ‘제 식구 봐주기’ 관행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경찰 징계부가금 납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 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총 16억여 원 중 4억 7572만 원만 납부돼, 징수율은 29.7%, 미납액은 총 11억 2443만 원으로 집계됐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수수·유용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되는 제도다.
하지만 이 의원은 “퇴직했다고 해서 징계부가금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도 경찰청은 사실상 납부를 강제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징계부가금은 60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징수업무가 이관되는데, 세무서를 통한 경찰 징계부가금 징수 건수는 전무하다”며 “세무서 의뢰 후 5년이 지나면 ‘징수 불가능’으로 감면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민에게는 쇠방망이, 제 식구에게는 솜방망이를 대는 식으로는 공권력이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공직사회의 금품·향응 수수 차단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비리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압류, 예금 압류를 포함한 징계부가금 징수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