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과실 소송 5건 중 1건 패소
2017-10-08 10:18
윤관석 의원 "2012부터 현재까지 지적측량과실로 7억원 배상, 대책 강구해야"
지적측량과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적측량을 잘못해 해마다 민원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적측량 분쟁 및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측량을 잘못해 약 7억원(13건)을 배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모든 토지에 대해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해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또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하는데, 이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적측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작성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다는 걸 발견한 토지소유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결국 소송까지 가서 공사가 배상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로 인한 공사의 배상금액은 2012년 2억1000만원(4건), 2013년 7000만원(4건), 2014년 4800만원(2건), 2015년 3억7300만원(3건)으로 민원인들에게 총 7억251만원을 배상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적측량기관이 지속적으로 측량을 잘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기관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공공기관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문제"라며 "지적측량에 한 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 지적측량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짚어,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