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재외공관들, 현지직원 계약서에 '언제든 해고 가능' 내용 포함"

2017-10-03 17:53

[사진=외교부]

최근 3년간 13개 재외공관이 현지 행정직원을 부당 대우했다가 외교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이날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외교부로부터 감사를 받은 재외공관 49곳 중 13개 공관(26.5%)이 현지 행정직원을 부당대우했다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포함한 계약체결(현지 노동법규 위반) △현지 최저임금법 위반 △고용계약서 없이 근무 △내규에 정해진 휴가 일수 미준수 △기본급이 인상돼도 계약서에 미반영 △정년을 임의로 60세에서 55세로 조정 등의 문제였다.

한편 외교부 재외공관들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현지 행정직원으로부터 해고 및 임금 문제 등과 관련해 모두 9건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건은 현지직원 일부 승소, 다른 2건은 합의로 종결됐으며 나머지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