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꿈틀거리는 중국어선 불법조업…담보금 활용 필요
2017-10-03 13:17
위성곤 의원, 나포 어선 관리·폐선비 부담 연간 10억원
“최근 5년 담보금 837억원…어민 구제에 쓰여야”
“최근 5년 담보금 837억원…어민 구제에 쓰여야”
최근 해경 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나포가 다수 집행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보금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조업으로 적발되는 중국어선이 연평균 450여 척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단속과정에서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하는 등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조업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이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어선은 2268척이다. 이로 인한 추정 어업피해만도 연간 4300억원에 달한다. 한국수산회는 불법조업 어업피해 규모가 1조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들 담보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된다. 귀속된 이후에는 사용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징수된 담보금을 불법조업으로 피해 받는 어민들에게 직접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위 의원의 설명이다.
나포 어선에 대한 관리·폐선 비용 문제도 심각하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하더라도 담보금을 납부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그에 따른 폐선 비용은 물론 법원 판결을 받아 폐기하기까지 들어가는 관리 비용을 전액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성곤 의원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어민 피해는 물론 우리 수산자원의 고갈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며 “해경 등 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해수부는 어민들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