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료 47개 중기 적합업종, ‘법제화 시행전까지’ 연장 결정
2017-08-30 14:02
동반위, 한시적 연장 의견…‘떡국떡 및 떡볶이떡’‧‘박엽지’는 3년 더 ‘재지정’
올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3+3년) 총 6년이 만료되는 47개 품목이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또한 ‘어분’, ‘예식장업’에 이어 ‘떡국떡 및 떡볶이떡’, ‘박엽지(tissue paper)’ 업종이 3년 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47차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를 개최, 2017년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에 따른 향후 운영방안을 이같이 심의·의결하고, 즁기 재합의 품목 2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현재 국회 차원에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고, 문재인 정부가 올해 중 특별법을 제정,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적합업종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품목 중 8월말 권고기한이 만료되는 ‘떡국떡 및 떡복이떡’과 ‘박엽지’를 재합의 2개 품목을 선정, 3년 더 대기업이 사업에 뛰어들 수 없게 만들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어분’과 ‘예식장업’이 3년 더 적합업종으로 연장된 바 있다.
안충영 위원장은 “이번 동반위에서 심의·의결한 만료품목에 대한 기간연장은 대부분의 대기업이 정책기조에 협조해 줘 원만히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맞춰 동반위 차원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보호기간 동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반위는 위원회를 통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위아와 GS건설 등 2개사의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 6월 발표된 동반성장지수 ‘우수’에서 ‘양호’로 한단계씩 내려가게 됐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에 대해 검찰고발 및 과징금 처분 후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 재조정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