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 김정우,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7-08-29 16:47

여의도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김정우(초선·경기 군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정우 의원실 제공 ]


청년취업지원수당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맞춤형 청년취업지원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여의도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김정우(초선·경기 군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법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 정책이 주로 국가의 책임과 권한으로만 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항 규정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직업경로 설계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고용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지원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정책의 주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에 관한 내용도 조문에 담았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 정책과 청년층 고용촉진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게 하고 취업지원수당 등 청년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김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박찬대·소병훈·신경민·신창현·양승조·이개호·조정식(이상 민주당), 이찬열(국민의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