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진PD, 무혐의 판정…상대방 무고 및 명예훼손 고소
2017-08-07 18:35
서울지방검찰청은 5일 방송 프로그램 출연으로 유명한 이기진PD 고소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피소와 관련 이기진PD는 지난해 12월 검찰에 엔에스브이측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즉각 고소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기진PD는 “그동안 유명세를 악용한 고소사건과 언론보도로 마음고생이 심했다. 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하여 다행이다”며 “앞으로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고소 고발사건은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