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진PD, 무혐의 판정…상대방 무고 및 명예훼손 고소

2017-08-07 18:35

무혐의 처분 받은 이기진 PD[사진=이기진PD 제공]

지난해 12월 코스닥 상장기업 엔에스브이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피소 당했던 이기진PD가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검찰청은 5일 방송 프로그램 출연으로 유명한 이기진PD 고소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피소와 관련 이기진PD는 지난해 12월 검찰에 엔에스브이측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즉각 고소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기진PD는 “그동안 유명세를 악용한 고소사건과 언론보도로 마음고생이 심했다. 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하여 다행이다”며 “앞으로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고소 고발사건은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