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더 강력한 대출 규제 나온다

2017-08-07 19:00
금융위, DSR·新DTI 내용 담을 듯

부동산 규제 주택담보대출 제한 [연합뉴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여파가 크다.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을뿐더러 대출 가능 한도도 줄었다. 문제는 이달 중 더 강력한 대출 옥죄기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에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명목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범정부 차원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새로운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에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DSR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신 DTI는 대출을 받을 때의 소득뿐 아니라 미래 소득과 소득 안정성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대출 가능한 금액을 설정한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다.

기존 DTI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능력만 평가했으나 DSR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집단대출 등 모든 종류의 대출이 포함된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오는 2019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라 DSR이 조기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신 DTI·DSR 모두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 요점이다.

50~60대 은퇴자, 무직자, 소득이 낮은 직장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에게 불리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국이 서민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대출자에 대한 고려는 빠진 채 금융회사의 대출 조절을 통해 쉽게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향후 사회계층 양분화의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