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건설사 발주 공사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아웃'

2017-06-28 11:15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위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서울시는 '대금e바로'를 국토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 및 건설근로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제'와 연계해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중점관리한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7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사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건설근로자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또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사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이행해야 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체(부계약자)가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을 구성해서 발주자와 공동계약을 맺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업 3불(不) 대책을 6개월간 시범 운영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3불 대책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 등이다.

시는 지난 4월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를 위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주계약자는 직접시공(직접시공 비율 7월부터 30%→2018년 60%→ 2019년 100%)을 해야 하고, 계약 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종 및 직종에 따라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발주단계에서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또 공사시행 단계에서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로 구성된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가 애로사항을 상호협의하고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일급 지급 및 주계약자 직접시공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계약자가 장비와 인력을 임대하거나 고용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으로 간주된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하도급업체는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에 5년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업계의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자 불안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