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건설사 발주 공사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아웃'
2017-06-28 11:15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위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업 3불(不) 대책을 6개월간 시범 운영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3불 대책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 등이다.
시는 지난 4월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를 위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주계약자는 직접시공(직접시공 비율 7월부터 30%→2018년 60%→ 2019년 100%)을 해야 하고, 계약 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종 및 직종에 따라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주계약자가 장비와 인력을 임대하거나 고용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으로 간주된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하도급업체는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에 5년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