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위법 건축물 피해 최소화 주력
2017-06-22 17:05
아주경제(안산) 박재천 기자 ='숲의 도시 안산' 상록구가 사전 건축물대상 확인 운동 전개에 나섰다.
현재 모든 건축물은 사전 허가·신고 후 적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 불법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법 건축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데 구의 주된 취지다.
특히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부동산중개사무소에도 임대차·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에게 건축물 위법사항 여부에 대한사전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