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 공정위, 덩치 커지나…조사관 증원 '뜨거운 감자'

2017-05-22 06:15

김상조 후보자 기업집단국 신설 방침에 가능성 주목
신고사건 급증하면서 그동안 필요성 제기돼 왔지만 답보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 조사를 총괄하는 기업집단국 신설 방침을 밝히면서 공정위 조사관이 증원될지가 관심이다.

폭증하는 신고사건 등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관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공정위 정원은 수년째 답보만 거듭하고 있다.

22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과거 조사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기 위해서 조사관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기업집단과를 확대한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기업에 대한 조사·분석능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의 인력난은 신고사건과 민원이 해가 다르게 증가하면서 이미 수년 전부터 지적돼온 문제다.

2011년 3천715건이었던 신고사건 수는 2014년 4천417건으로 18.9%나 늘어났다.

신고사건은 지방사무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되며 일단 접수가 되면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

반면 직권인지 사건은 내부 조사인력, 시간 등 여건이 허용하는 한에서 공정위가 인지해 조사하고 있다.

직권인지 사건은 신고사건보다 상대적으로 경쟁 제한성이 높아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신고사건에 밀려 매년 주는 추세다.

신고사건 수가 20% 가까이 늘어난 2011∼2014년간 직권인지 사건 수는 1천368건에서 1천312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직권인지·신고 사건 처리 건수가 함께 늘어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업무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공정위 조사관 정원이다.

2011년 514명이었던 공정위 직원 수는 2014년 529명으로 15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기준 공정위 정원은 535명이다.

올해 정원이 6명 늘어날 예정이지만 매년 부처 정원을 1% 의무 감축하는 통합정원제로 4명이 줄고 운전직 자리도 없어져 순증원은 1명에 불과한 형편이다.

김 후보자의 기업집단국 신설 방침은 공정위 조사관 증원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은 이런 공정위의 인력 사정과 관련이 있다.

조사관 증원의 걸림돌은 재계의 반발과 공무원 증원을 최소화하려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이다.

공정위 증원을 반대하는 측은 과거 조사국을 폐지해 카트텔조사국, 시장감시국, 기업집단과 등에 업무와 인원을 배분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거꾸로 해당 국·과에서 기업집단국으로 필요한 인원을 돌리면 된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가 조사관 수 증원 여부에 대한 질문에 "많이 상의해 봐야 하는 문제"라며 말을 아낀 것도 이처럼 복잡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공정위 직제개편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의결이 필요 없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는 행자부와 협의는 물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최종 시행령 개정사항을 국회에 통보해야 하는 만큼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하지만 새 정부의 재벌 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이번에는 증원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공정위 안팎에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의 한 과장급 인사는 "공정위 조사관을 1명만 늘리려고 해도 재계에서 국회나 관계부처로 온갖 로비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공정위 조사관 증원은 재계에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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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