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공모창업투자조합 활성화 규정 신설 등 중소기업 지원법 4건 발의

2017-05-02 10:09
생산직 및 기술직 인식 개선과 지식 확산 효과 위해 숙련기술자 또는 대한민국 명장, 마이스터고 산학겸임교사 활동할 수 있도록

[박정의원]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중소기업 창업 시 투자유치 활성화와 초기 자금부족 문제 완화, 기술직 인력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인력난을 완화 시킬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총괄부본부장 박정 의원(경기파주 을)은 중소기업창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초기 자금부족 문제 해결, 생산직 및 기술직 인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숙련기술장려법」등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했다.

현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펀드로 주로 기관투자자들이 사모 방식을 통해 참여하는 형태로 일반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비해 50인 이상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공모창업투자조합’은 다수 투자자가 소액의 출자금으로 참여할 수 있어 투자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투자 대상기업을 미리 선정하여 펀드를 결성할 경우 투자예측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모창업투자조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공모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운영 및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우선 지원 등 필요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또 현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등록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시의적절한 조합 결성이 어려운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신청과 관련해, 처리기간을 30일로 명시해 조합 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약 31%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대다수 제조업 창업자는 부담금으로 인한 심각한 자금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에 대해 일부 부담금을 3년 동안 면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3년 동안 면제하고 있는 일부 부담금의 범위를 부담금 전체로 확대하도록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기술직 인력난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술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기술자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구직자들의 생산직 및 기술직 기피 현상이 있다. 이러한 상황의 개선이 없으면 향후 산업현장의 기술력 부족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기술직 전문인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식의 확산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또는 대한민국 명장이 마이스터고 등에서 산학겸임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는 중소기업의 손에 달렸다”며, “많은 이들이 보다 쉽게 창업기업에 투자하고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인력난을 해소한다면,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