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다운계약 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 원
2017-04-18 10:28
-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정부에서는 부동산 다운계약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부동산 다운계약 등 위반행위를 신고해 신고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1000만원 한도)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하나의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해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해제신고 시 일일이 거래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전화(044-201-3407),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팩스(044-201-5534)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 이병희 토지관리과장은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 차원에서도 앞으로 도민 불편 해소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