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래자랑’ 초등생 성기 만진 송해, 방통심의위로부터 ‘권고’ 징계
2017-04-12 16:31
12일 방통심의위 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국노래자랑’에서 진행자 송해가 남자 초등학생 2학년이 노래를 부르고 난 뒤 성기를 만진 것과 관련해 심의했다. 해당 방송은 송해가 초등학생을 뒤로 돌아서게 하여 성기부분을 만지는 장면을 방송했다. 이에 참가자가 “뭐하세요, 지금?”이라고 묻자 송해는 “고추 만졌다”라며 “여자 노래를 잘 부르길래 내가 좀 만져봤다”고 답하며 논란이 됐다.
해당 안건은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방청하며 불쾌감이 유발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품위유지 제5호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안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장면은 진행자 송해의 나이 등을 고려하더라도 최근의 사회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하남신 위원(여권 추천)은 “그날 생방송을 봤는데 보는 순간 멈칫했다”면서 “개인적인 에피소드지만 미국 생활을 할 때 잘 아는 교민 한분이 연세가 50세였다. 유원지에서 백인 어린이를 귀엽다고 성기를 만졌는데 성추행으로 경찰에 입건돼 곤혹을 치렀다”고 말했다.
이어 하 위원은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행동을 생각 없이 많이 하셨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감각이 바뀌었다”며 “송해씨가 국민 MC 이미지와 함께 방송계에서 해오신 역할을 감안해서 법정제재는 아니라고 보지만, 최근 달라진 정서를 환기시킬 필요는 있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이에 함귀용 위원과 김성묵 소위원장 역시 동의해 해당 사안에 ‘권고’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