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중견기업까지 확대

2017-03-31 11:26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가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관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수출 중견기업에도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가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제도는 수출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할 때 내야 하는 부가세를 세무서에 부가세 정산 신고할 때까지 유예해주는 제도다.

부가세 납부유예를 받지 않으면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부가세를 납부하고 세무서에서 다시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새롭게 대상이 된 중견기업은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 금액이 3000억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아울러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이 돼야 하고 관세나 국세 체납, 관세법·조세범 처벌법 위반 처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납부유예를 적용받으려면 세무서에서 부가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