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누구?

2017-03-31 03:48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에게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3명의 영장전담판사 중 막내인 강 판사는 1974년생으로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공익법무관을 마쳤다.이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을 거쳤다. 창원지법 근무 당시에는 언론 대응 등을 담당하는 공보 업무를 맡았다.

강 판사는 법조계에서 법치주의자·원칙주의자로 평가를 받는다. 법과 원칙을 중시하며 그에 따른 정당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그는 사건을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평소 차분한 성격으로 단시간 내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이 주를 이룬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일 모두의 예상을 깨고 새벽 3시께 결과를 발표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당일 아침까지도 결과 발표가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는 평소의 성격처럼 단시간 내에 기록을 검토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대학 시절 만난 송현경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와 창원지법 공보관으로 근무할 때 결혼해 국내 법조계 최초의 공보판사 부부로 화제를 낳기도 했다.

강 판사는 최근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한 사건에서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고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