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불법 포획 밍크고래 유통·판매조직 검거

2017-03-30 11:47
밍크고래 고기 4.18t(시가 6억2000만원 상당) 압수

비밀 냉동창고에 보관돼 있던 밍크고래 고기. [사진=울산경찰청 제공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불법포획해 유통·판매한 조폭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30일 고래고기 전문식당 업주 A씨(52·여)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함께 검거된 A씨의 남편 B씨(57)와 냉동창고를 빌려준 공범 C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울산 울주군에 있는 식당 안에 비밀 냉동창고를 설치,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유통·판매해 온 혐의다.

경찰은 28일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가 불법 보관돼 있다는 제보를 받고 냉동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들 3명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 고기 4.18t(시가 6억2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식당 업주 A씨와 함께 체포된 남편 B씨는 울산지역에서 꽤 알려진 폭력배로 전해졌다.

경찰 조서 결과 B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산속 공장 내 냉동창고를 설치한 뒤, 포항 등지의 불법 포획 전문조직으로부터 고래고기를 독점 공급받으면서 최근 2년 사이에 아내 명의로 운영하는 식당에 재료로 공급해 약 23억원 어치 매출(카드승인내역)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통경로 역추적, 고래 DNA 유전자 분석 등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