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속·안전기준 준수 등 ‘전세버스 현장특별점검’ 실시

2017-03-29 07:39
봄철 전세버스 교통사고 2014년 대비 1000여건 늘어

전세버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음주운전과 속도제한 준수 여부 등에 대해 ‘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다니며 강도 높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세버스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 음주운전과 재생타이어, 속도제한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및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이다.

국토부는 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전세버스사고가 최근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현장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실제 봄철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2014년 3606건에서 2016년 485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전세버스 이용 불안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