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속·안전기준 준수 등 ‘전세버스 현장특별점검’ 실시
2017-03-29 07:39
봄철 전세버스 교통사고 2014년 대비 1000여건 늘어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음주운전과 속도제한 준수 여부 등에 대해 ‘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다니며 강도 높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세버스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 음주운전과 재생타이어, 속도제한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및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이다.
실제 봄철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2014년 3606건에서 2016년 485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전세버스 이용 불안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