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등 45개 대기업 계열사, 사익편취 행위 실태 점검
2017-03-27 15:13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제보, 신고포상금 근거 마련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 SK 등 45개 대기업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기업을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각 대기업 집단별로 내부거래 점검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점검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총수가 있는 45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 225개사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현재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185개사 이외에도 제도가 시행된 2014년 2월 이후 단 한 번이라도 규제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기업들까지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부당지원행위을 포함해 이들 기업의 내부거래 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대해 직권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과징금 100억원 사건 기준으로 최대 3억2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신 부위원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3년이 지나 제도의 실효성있는 정착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