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사례중심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2017-03-22 15:44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국·소, 읍·면·동 별 사례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후 현재까지 발굴된 자체 상담사례와 권익위 사례들을 실·국·소별 구분해 상·하반기로 나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과 21일 보건소와 경제산업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하반기까지 매주 2회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형서 시 기획예산과장은 "청탁금지법 교육은 연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직원들이 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청렴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