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제품 사기 전에 가려낸다...스마트앱 ‘행복드림’ 개통
2017-03-20 13:39
21일부터 서비스 시작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소비자가 상품 구매 전에 스마트폰으로 리콜·위해정보에 피해구제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앱 서비스가 개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행복드림) 공공 애플리케이션이 2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행복드림은 국내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리콜·위해정보, 인증정보, 피해구제 신청 기능을 한곳에 모아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복드림에는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농림부, 환경부 등 7개 기관이 제공하는 상품 정보가 모두 실렸다.
소비자들은 상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앱으로 촬영해 상품별 리콜·위해정보를 한눈에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관심상품으로 등록해 놓으면 리콜·위해 관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알림 메시지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리콜·회수 조치가 내려져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과 달리 소형 유통점에는 물건 회수가 잘 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계속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3∼2015년 리콜상품 회수율은 4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공정위는 행복드림을 통해 소비자에게 리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피해구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도 축산물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생산·도축 가공정보, 등급·백신 접종 정보 등 유통 이력을 볼 수 있고 병행수입상품은 수입자, 상품명도 확인할 수 있다.
행복드림에서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연합회, 특허청, 법률구조공단 등 26개 기관이 제공하는 상담, 피해구제 신청 서비스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행복드림에서 해당 기관을 선택해 상담·피해구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소관기관을 모르는 경우에는 상담(☎044-200-492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각 구제기관에서 진행 중인 조사·조정절차는 행복드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화장품·의약품·자동차의 리콜·인증정보, 국외리콜정보, 금융상품 정보 제공과 의료·금융·주택 등 분야별 피해 구제 신청은 내년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식품 영양정보, 가전제품 품질보증 기간 등 정보는 연계기관 확대, 기업 정보제공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