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가 집도한 환자 중 고인 외 2명이나 사망”
2017-03-17 03:09
16일 ‘청년의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날 서울고등법원 서관 312호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故신해철 집도의 강 원장의 형사재판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 날 공판에서 신해철 씨 측 변호인은 “고인은 위 축소수술에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하지 않은 위축소수술 과정에서 사망과 관련 있는 천공이 발생했다”며 “강 원장이 집도한 환자 중 고인 외에도 2명이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피해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도 의사 면허가 유지된다”며 “이는 강 원장의 행위에 비해 너무 관대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故신해철 집도의 측은 “민사 소송 중인 환자는 수술 3년 뒤에 사망했고, 호주인 환자 또한 수술 회복 중에 사망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항소사유서에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리상 오해가 있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된 업무상과실치사도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故신해철 집도의 측 변호인은 “신 씨의 사망은 신 씨가 강 원장의 입원 및 검사 지시 등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강 원장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부는 강 원장에게 신해철 씨 사망 원인인 심낭압전에 대해 질문했다.
강 원장은 “장기 유착으로 약화된 장에 천공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심낭압전이)생겼다고 본다. 심낭에 생긴 천공은 이 사건 수술과 전혀 상관없다. 수술에 따른 천공이 아니다”라며 “신 씨에게 복막염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입원과 항생제 투약을 지시했고 초음파 검사 등을 진행하며 예후를 살폈다. 하지만 신 씨가 지시를 어기고 무단으로 귀가 했다. 만약 그 때 귀가하지 않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