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양도성 인근 사직2·옥인1·충신1구역 등 35개 정비구역 직권해제

2017-03-16 10:43
"추진위, 조합 사용비용 일부 보조하여 사용비용으로 인한 주민갈등 최소화"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옥인1구역, 충신1구역 등 한양도성 인근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가 결정됐다.

서울시는 1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이 최종 가결됐으며 3월 말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성곽마을인 사직2구역, 옥인1구역, 충신1구역 등은 역사문화가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됐다. 

2013년 이후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사직2구역은 한양도성 및 경희궁 인접 구릉지 입지 특성과 구역 내 선교사 주택, 옛길 등 역사·문화자원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무분별한 건축행위 방지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옥인1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약 44%가 해제를 요청했고, 인왕산의 자연경관과 옥인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의 보전이 필요하므로 전면 철거형 정비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충신1구역은 2006년 조합설립인가 후 10년이 경과했으며 사업성 악화로 지체되고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등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 필요성 등의 사유로 해제됐다.

서울시는 이들 정비구역이 해제된 후 난개발될 것을 우려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주민열람공고를 진행했다. 이들 지역은 기존 역사문화가치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주거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면철거형이 아닌 기존 골목길, 주택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도시조직들을 유지·보존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라면서 "용역은 1년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뉴타운 재개발 추진동력을 잃은 정비구역 33곳의 직권해제안도 최종 가결됐다. 

시는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 비용은 검증위원회가 검증한 금액의 70% 내에서 보조할 방침이다. 

▲직권해제고시 예정구역 35개 구역. 자료=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