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실천 선도기업 어디있나요(?)… 여가부, 올해 가족친화인증 공기관 의무화
2017-03-16 08:09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가족친화인증 기업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가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6일까지 '2017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이번 제도는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기관에 대해 심사 후 여가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업은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입국심사 이용 편의 제공을 비롯해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부여,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이 대표적이다.
인증 여부는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 실적(60점) △최고경영자 의지(20점) △가족친화경영 직원 만족도(2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이달 20일 인천을 시작으로 5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전국 지역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박난숙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가족친화인증기업은 근로자 만족도와 직무몰입도가 높고 매출액 등 경영성과도 높게 나타났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투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