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특검이 법 위반" vs 특검 "정파적 편가르기 인권 침해"
2017-03-15 13:24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특검이 법 위반" vs 특검 "정파적 편가르기 인권 침해"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박근혜정부와 성향이 어긋나는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에서 배제시킨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 측이 "특검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을 두고 불이익을 당했다는 사람들 편에서 의견을 모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정에 나와 먼저 "공소사실은 자유 민주주의에서 상상할 수 없는 정파적 편가르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국가 최고기관에 의해 자행된 일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며 결국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을 만든 게 범죄에 해당된다고 말한데 따른다.
그러자 김 전 실장 측은 "이는 오히려 특검이 정파적 편가르기를 하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특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간 김 전 실장은 해당 문건이 과거 좌편향 단체에 편향된 정부 지원을 균형있게 바로잡으려는 정책이었다고 설명해왔다.
김 전 실장 측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사실이 아니다. 특검팀은 수사방향을 맞춰 놓고서 이에 맞는 참고인 진술, 의견을 갖고 김 전 실장 등을 기소한 것"이라고 반격했다. 또 "김 전 실장은 진보 측을 완전히 배제한 게 아니라 균형을 유지케 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라고 알렸다.
문체부 1급 공무원의 인사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 측은 "헌법과 법률 지배하에 있어야 할 최상위자가 자의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게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실장 측이 고위공무원은 명문으로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21일 오전 11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특검팀과 김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