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 앞둔 황사‧미세먼지…무허가 제품 광고 주의해야

2017-03-15 09:52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주의사항 정보제공…수건 같이 사용하면 효과 떨어져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봄철 황사·미세먼지를 앞두고 성능이 없거나 허가되지 않은 마스크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황사‧미세먼지에 대비해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구입, 사용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는 얼굴을 보호하는 방한대 등과 달리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허가된 제품 포장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Korea Filter)80’, ‘KF94’, ‘KF99’가 표시돼있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다.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사람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국, 마트, 편의점 등에서 구입 시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KF94, KF99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구매 시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명, 사진, 효능‧효과 등 해당 제품이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된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마스크 등이 황사, 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 시 모양이 변형돼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사용한 제품은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되 외출 시에는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는 얼굴과 손발 등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