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사 단체교섭 잠정 합의

2017-03-14 21:37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금호타이어 노사가 14일 임금·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날 22차 본교섭을 열고 2016년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장기간 본교섭과 실무협의를 열고 임금 인상, 격려금, 임금체계 조정 등을 논의했다.

잠정 합의안 주요 내용은 △ 임금 인상 2.5% △ 2017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품질향상 격려금 150만원 지급 △ 임금체계 조정(57세까지 정기상여금 800%에서, 58세 700%, 59세 600%, 60세 400%로) 등이다.

특히 임금체계 조정의 경우 2017년부터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해당년의 연말로 정했다. 정년이 연장된 기간(58∼60세)의 임금은 매년 정기상여금에서 일정 부분을 조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잠정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설명회를 하고 19∼20일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임금·단체협상 결렬로 지난달 12∼13일 부분파업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