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시 최대 0.3%p 대출금리 인하

2017-03-14 06:00
4월부터 광역시, 경기 및 세종시로 전자계약 확대 시행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절차 흐름도.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앞으로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 시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된 은행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최대 0.3%p 저렴한 대출금리와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국토부는 14일 오는 4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광역시, 경기, 세종시로 본격 확대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부산은행, 경남은행의 모바일뱅킹을 결합한 금융상품 출시에 합의하고 이들 금융기관과 부산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 계약서만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이다.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다.

해당은행 고객이 부동산 전자계약 및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0.3%p(전자계약 0.1%p + 모바일 대출신청 0.2%p)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원 가량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또 부산은행, 경남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게는 대출금액의 최대 0.22%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제공된다.

이렇게 금융기관의 우대금리 혜택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전자계약으로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절감되고 거래당사자 쌍방의 신분확인과 계약서의 진본성이 확보됨에 따라 금융대출사고 위험이 낮아지고 절감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까지 주택자금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수차례 직접 방문해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하고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많은 시간과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했다"며 "하지만 부동산 전자계약과 모바일뱅킹을 함께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약정일자에 필요한 자금을 받아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설정등기도 한 번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