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사업의 시행 승인 고시
2017-03-13 12:16
본 사업은 양주역과 시청사 일원 64만3,840㎡(약 20만평)의 부지를 지난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금년도 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 되는 본 사업은 양주시와 민간출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시행자로 사회기반시설 구축 원년의 해인 2017년 하반기까지 보상 협의를 거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구역에는 주거단지와 복합쇼핑타운, 커뮤니티센터 등이 들어서 문화․행정․주거 등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형복합도시로 건설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