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 의무화한다

2017-03-13 11:00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모집 공고해야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에 신고제가 도입돼 관할 지자체에 사업계획서 등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에 신고제를 도입해 조합원모집 신고 시 관할 지자체에 △조합원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조합원모집 공고안 △사업계획서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 △토지사용승낙 등 토지확보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수리 시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 신청을 위한 조합원모집 시에도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모집 공고를 내야한다.

또한 국토부는 총회 조합원 직접 참석을 의무화해 주택조합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총회가 서면의결로 편법 운영되지 않도록 총회 의결 시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참석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창립총회 또는 조합규약 변경과 조합임원 선임 및 해임, 조합해산 결의, 업무대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에는 20% 이상의 조합원 직접 참석이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조합원 제명·탈퇴 시 이미 납부한 납입금에 대한 원활환 환급을 위해서도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규약에 조합원의 제명 및 탈퇴에 따른 비용환급 시기와 절차를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시공자의 조합원 공급물량에 대한 시공보증금액 상한(총 공사금액의 50% 이하)을 정하면서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하한을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