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탄핵심판 평결… "최종 선고 직전에 결론"
2017-03-11 11:19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진행되는 평결이 최종 선고 직전에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8인 재판관들은 최종 선고를 불과 1시간도 남겨두지 않은 긴박한 상황에서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의견을 냈다.
이날 선고시간은 오전 11시였으며 재판관들도 평소보다 1시간 이상 일찍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 재판관들은 이날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청사로 출근했고, 오전 8시를 조금 넘겨 이진성 재판관을 끝으로 전원이 청사로 들어왔다.
8인의 재판관들은 오전 9시 25분께부터 3층 재판관 회의실에 평의를 진행했다. 이 때는 이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등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등 을 사안별로 결정문이 만들어 놓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부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8인의 재판관 순서대로 의견을 밝힌 뒤 최종 확인을 하고 결정문에 자신의 이름 석자를 서명했다.
최종 선고를 불과 1시간도 채 남겨놓지지 않은 촉박한 상황에서 평결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에도 최종 선고 30분을 남기고 평결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보안을 유지해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방책인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헌재의 노력이 엿보였다"면서 "국가에 중대한 사건임을 판단할 때 앞으로 선고 직전 평결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