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제 19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됐다"
2017-03-11 03: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달 1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13일부터 무소속 후보자도 추천장 교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10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선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해 등록신청을 하고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또, 10일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이와 관련,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영구명부제가 도입되어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4만여 명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이달 13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다섯곳 이상의 시·도에 걸쳐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 경우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조기 대선이 실시됨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와 비방·흑색선전,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유권자들도 선거기간이 짧은 만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