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준비금 신청하세요"…예술인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2017-03-10 12:4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오는 15일까지 창작준비금 신청 접수…4000명 지급 예정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은 오는 15일까지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한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자격 요건에 해당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총 12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지난 2015년 시작해 작년까지 총 7523명의 예술인들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4000명의 예술인에게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포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현재 활동 중인 예술인과 활동이 적은 만 70세 이상(1947년 이전 출생)의 원로 예술인 등 두 개의 채널로 나누어 운영된다.
자격요건은 '예술인 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 완료자이며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미수급자여야 한다. 또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 건강보험료 최저 생계비 150% 이하여야 한다. 다만, 지난해 창작준비금 수혜 받은 예술인은 참여할 수 없다.
창작준비금 신청은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