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실상 멸실차량 일제조사
2017-03-10 10:51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실제 멸실됐으나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13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사실상 멸실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현재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됐으나 공부상 존재 할 경우 자동차세가 부과돼 실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경제·심리적 부담이 되고 있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면 멸실일 이후의 자동차세에 대해 부과를 취소하고,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